a 밀도는 등급 식별 체제의 확립 여부에 따른 선택사항이다.
b 제조자와 구매자 간 합의에 의해 기준값(용도에 따라서 최댓값 또는 최솟값)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c 난연성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등의 국가 법령에 따른다. 난연성의 품질기준은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선택사항이며, 이때 품질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d 흡수성은 최종 용도(예: 역지붕 단열) 및 유사한 용도에서 물과 직접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 요구된다.
e 제조자와 구매자 간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.